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 합의가 산업계 전반의 노사 갈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데 대해서는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하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새벽 총파업을 1시간가량 남기고 삼성전자 노사가 사업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 안팎(세전, 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보장받는다.
다만 이 같은 노사 합의에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노사 잠정합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 행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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