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이 탄핵당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원장 권한대행을 맡는 일도 벌어진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하는 것으로 당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점을 탄핵 소추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 심리가 끝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최 원장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렇게 되면 원장 권한대행은 감사위원 6명 중 가장 오래 재직한 조은석 위원이 맡는다. 조 위원은 내년 1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데 이후에는 그다음으로 오래 재직한 김인회 위원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다.
두 위원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또 현재 감사원 사무처와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감사원 내부에선 최 원장이 직무 정지될 경우 주요 감사 업무가 올스톱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감사원은 입장을 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며 “국감 중 자료 제출에 대해 국회 국정 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