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유 보강한 탄핵안 재발의…예정대로 14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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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2일 다시 발의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오후 5시 표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첫 번째 탄핵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 행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여기에 ‘시행령 통치’ ‘습관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대신 1차 탄핵안에 포함돼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부분은 삭제했다.

새로 탄핵 사유에 추가된 시행령 통치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꾸준히 비판해 온 내용이다. 시행령은 헌법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을 반복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했지만,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이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던 내용은 탄핵안에서 빠졌다.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부분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자체를 탄핵 사유인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주러시아 대사 출신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며 “어떻게 운용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자체를 탄핵 사유로 비판하는 건 당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새로운 대국민 담화가 나오자 한때 탄핵안 표결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의원이 원내지도부에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표결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 끝에 예정대로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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