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 상법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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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2.24 17:53 수정2025.02.24 17:53 지면A1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계에서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의 줄소송이 이어져 기업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주주 보호를 더 두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밸류업에 부정적이라고 반박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이 극도로 신중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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