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5개 사건 수사? 특검 폭거”
박찬대 “공포 안하면 책임 물어” 탄핵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폭거”, “국정마비 속셈”이라고 맞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1월 1일이다.
박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양당 대표 대신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는다”며 “(협의체) 논의 수준을 일상적인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이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권 대행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며 “(김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다.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응분의 대가’, ‘크리스마스 중 탄핵 결정’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다.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다.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권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서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