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년마다 오토바이 안전 훈련… 통과 못하면 배달자격 박탈

1 week ago 5

佛, 배달플랫폼 안전교육 의무화
韓은 전국 교육 인프라 6곳 불과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주요 국가 등에서 ‘오토바이는 보행로로 다니지 않는다’는 상식이 교통 문화로 자리 잡는 데엔 각종 의무 교육과 자격시험이 큰 역할을 했다.

영국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로 흔히 사용되는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몰기 위해서는 ‘강제 기초 훈련(CBT)’을 이수하고 ‘DL196’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훈련은 총 5단계로 구성되며, 단순 이론이 아닌 실제 조작법과 도로 주행 능력을 꼼꼼히 평가한다.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교육을 새로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돼 배달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박탈된다.

프랑스는 2024년 1월부터 모든 배달 플랫폼에 라이더 안전 교육과 장비 제공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했다. 이를 어길 시 최고 37만5000유로(약 6억5000만 원)의 벌금을 물릴 만큼 제재 수위가 높다.

국내에서도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올해 12월 3일부터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와 계약하기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법 시행을 앞두고도 실제 교육을 담당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이륜차 실습 시설은 경북 상주, 경기 화성, 강원 인제 등 전국 6곳에 불과하다. 연간 배달업 신규 종사자가 2만∼5만 명으로 추산되고 1곳당 연간 교육 인원이 1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센터 확충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전국에 최소 24곳 이상의 교육 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선 온라인 교육 과정과 기존 6개 실습장을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2031년까지 전국 24곳에 실습 교육장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실질적인 운전 습관 교정을 위해 실습장 추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
▽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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