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고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으면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한 것은 이해충돌 문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에게 계좌를 빌려준 의혹으로 탈당한 차 보좌관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당) 윤리규범 5조 품위유지, 6조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이미 탈당한 상태지만 당 기록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기록을 남겨 5년간 복당을 금지시킨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들의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결정한 이 의원 제명 조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열렸다.
여론 악화에 이은 야당 공세에 당 지도부는 이 의원과 ‘선 긋기’에 나섰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당은 인정에 이끌려 가지 않을 것”이라며 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까지 갈지는 그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며 의원직 제명 추진 가능성도 거론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며 “국민은 이 의원이 주식을 도대체 언제 매입했는지, 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 수사과 관련해 “금융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자금추적 전문인력이 포함된 25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