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폭염·폭우 땐 기후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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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 건설 노동자, 고령자를 위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7일 발표했다. 기후보험은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 피해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다.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야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기후보험은 폭염(35도 이상 2일 지속), 폭우 등이 사전에 설정된 수치에 도달하면 별도 손해사정 절차 없이 즉시 보험금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령자 대상 보험은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한랭 질환으로 입원하면 일당을 제공하며,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와 기후 재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지원금도 보상한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상기후 심화에 따른 국민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약 배경으로 꼽았다. 기존 풍수해·농작물 재해보험 등은 피해 발생 후 손해액을 조사하는 방식이라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기후보험은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산후조리를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3대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설치하고, 인근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을 지방정부에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비의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 공공병원 및 의료원과 연계한 ‘안전한 산후·신생아 관리 체계’를 갖춰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조리원 표준 운영 모델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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