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법사위]
野 “민주당 수사기구 만들어” 반발
與 ‘국회 불출석때도 수사’ 법안 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범죄 등 제한된 범위만 수사가 가능하다.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까지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전현희 의원은 국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국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사위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 개최키로 한 만큼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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