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중지' 형소법은 12일 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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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일을 연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기일 연기 결정이 오는 12일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여러 재판이 진행되는데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헌법 해석의 자의성 측면에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각 재판부가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일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권 인사들은 대선 전부터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조항에서 ‘소추’가 새로운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기존 형사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곧바로 형사 재판까지 중단시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서울고법 결정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석했다.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며 헌법 84조를 그 이유로 제시한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다른 법안 및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법안은 일단 보류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온다. 향후 선거에서 후보의 거짓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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