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달 '尹거부권 법안' 줄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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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달 통과시킬 우선순위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2·3조, 농업 4법인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도 우선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또 “방송 3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받게 됐으니 이것만 거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의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면서 대통령실과도 뜻이 같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 플랫폼 등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서 노조 활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하도록 하고,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월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해 “재계 우려가 예상되는 사안은 기업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며 법안을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인 임차인 요청 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법(상가임대차보호법), 기술탈취 방지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납품단가 연동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도 이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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