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민주당은 1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혁신성장법)'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명시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달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이달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도의 법안이다. 디지털자산 공시 의무화 등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성장법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상법은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가상자산 산업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혁신성장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명시됐다. 우선 혁신성장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을 디지털자산기본법(5억원) 대비 2배로 끌어올린 것이다. 또 혁신성장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자체 감사보고서는 매달 1회 이상, 외부 감사보고서는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통화당국의 개입 권한도 명시됐다. 혁신성장법은 필요시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에 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혁신성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은은 평상시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해외에서 발행된 일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혁신성장법 일부 조항이 면제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최근 12개월 동안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혁신성장법은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혁신성장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방안도 담겼다. 단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정협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디지털자산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토큰 관련 백서와 해당 백서를 법적 요건에 맞춰 재작성한 디지털자산설명서를 법정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가 백서와 설명서를 심사한 후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면 디지털자산 발행이 허용됐다는 뜻이다. ICO의 인가 권한을 당국이 아닌 법정협회에 부여한 셈이다.
민주당은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미국이 선점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며 "한국은 관련 정책이 미진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중심으로 재편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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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 gilso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