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오늘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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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치주의 포기” 필버 맞불 與, 오늘 강제 종결 뒤 표결 방침 與野, 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처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장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요건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등 속도전을 펼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했을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치주의와 국민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늘 국회가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여기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피해 범죄자, 전세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치르게 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요건 확대에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뒷거래한 추악한 이면 계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킨 뒤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다음 달 4일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가결시키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8월 국회가 소집되면 첫 본회의에서 곧바로 의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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