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파기환송 ‘대선개입’ 규정
정청래 “사법행정 TF 구성” 지시
野 “‘이재명 사법부’ 위한 사법 개악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조치 할 것”
●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법원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는 비공개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개혁특위 안에서 빠진 내용 중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개혁이 필요하니, 과거 발의된 이탄희 전 의원 안을 참고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 재판 개입 의혹 등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됐다. 민주당이 현재 사법부 상황을 ‘사법부 암흑기’로 여겨지던 당시에 준하는 정도로 보고 근본적인 사법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정 대표는 전날(26일) 의원총회에서도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 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野 “재판중지법 통과 시 李 정권 중지”
전날 의총에서는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답하면서 여당 내 불안감이 커진 것. 이 법안은 올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시점을 조율할 수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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