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으로 열린 행정수도법 공청회…"개헌 없이 특별법 가능" 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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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안 5건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희정 의원을 제외하곤 모두 불참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2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공청회는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공약에서 시작됐다. 이후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형태로 출범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진술인들은 대체로 행정수도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개헌 없이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인 이 교수는 "현 단계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개헌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이라며 "특별법으로 기능을 먼저 축적한 뒤 필요하면 개헌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헌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헌"이라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명칭과 추진 방식 등을 두고는 다소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지 교수는 "법 명칭 자체가 수도이전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교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또는 '행정수도완성법'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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