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 부가세 영세율 도입
김상훈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이 농가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 이용하는 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의 운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림어업 생산물의 출하를 위한 운송용역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농업용 기계·비료·농약·사료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농민이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일부 농기자재에 대해서는 구매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사후 환급해주기도 한다.
반면 농산물의 산지 운송용역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이다. 이에 영세한 농민들은 용역 공급대가에 붙는 10%의 부가세를 아끼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운송사업자와 거래하는 것보다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는 실정이다. 영세 운송업자가 운송보험에 미가입하면서 운송물 파손·분실·도난과 운송 시간 지연에 따른 손실 등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자료 거래 성행으로 농산물 운송 규모와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농정 정책·집행에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영세율을 도입하면 농수산물 유통 고도화와 무자료 거래 세원 노출에 따른 세수 기반 확보, 과세 형평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무자료 거래를 투명화하면 부가세 세수는 줄어들지만, 법인세·소득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일회계법인의 세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무자료 거래 비율이 50%라고 가정할 경우 올해부터 영세율 적용 기한인 2026년까지 세수 증가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