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유학뒤 바로 취업하려면 1억원 내라” 트럼프 새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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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수수료 부과…법적 진통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F-1)를 받아 자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경우 약 1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비자를 보유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들이 ‘선택적 실무연수(OPT)’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 측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안에 따르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400만 원)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로 연장 신청할 때는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부과한다.OPT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존 F-1 신분으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인턴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최대 1년 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학생들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도 가능하다. 추후 H-1B 비자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발판이 되는 셈이다.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는 이날 새로운 규정이 “사기를 방지하고,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DHS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는 일차적으로 대학에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결국 유학생 인재를 고용해 온 기업에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 법적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수수료 부과 정책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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