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 창출 여부 조사"
인수 지연 시 파라마운트 유리
미국 법무부가 720억달러(약 104조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이하 워너) 인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입수한 민사 조사 요구서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에 대해 "클레이턴법 제7조 혹은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적 지위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클레이턴법 제7조는 경쟁을 위축시키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셔먼법 제2조도 불법적 독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합병 조사를 진행하며 표준적인 거래 검토를 넘어선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넷플릭스가 주장해온 정부가 일반적인 절차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반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워너 인수 관련 조사가 광범위한 범위로 이뤄지면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가 지연되는 것은 경쟁 입찰사인 파라마운트스카이댄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데이비드 하이먼 넷플릭스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성명을 통해 "넷플릭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면서 "넷플릭스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배타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는 넷플릭스가 영화 스튜디오와 영화 제작자와 같은 독립 콘텐츠 제작자들과의 협상에서 시장 지배력을 활용했는지를 따지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가 워너와 워너 산하에 있는 HBO를 인수하게 될 경우 최대 콘텐츠 스튜디오 중 하나와 스트리밍 분야 경쟁사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상헌 기자]







![[Q&A]‘상호관세 위법’ 韓 영향은…품목관세-농산물 개방 요구 거세질수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2/22/133398573.1.jpg)
![“전세계 15%” 트럼프 관세 2차전…대법원 판결에도 ‘마이웨이’ [뉴스&분석]](https://pimg.mk.co.kr/news/cms/202602/22/news-p.v1.20260222.3c81759f243f4a53a222b79e2aec659c_R.jpg)







.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