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무효 후 글로벌 관세 발표
‘만능키’ 무역법 301조, 韓도 조사대상 될듯
관세 재협상-관세 환급 섣불리 요구 어려워
日-신중, EU-관세 환급·‘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 긴박 대응 나선 靑 “대미 투자 이행”
청와대는 21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에는 당정청이 함께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부는 23일에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도 지난해 11월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 방침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상호관세 무효화로 한미 관세 합의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 논의 등을 이어 가겠다는 것.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 방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칫 미국의 새로운 관세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효가 된 관세 조치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 무역법 301조는 미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통해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을 해온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이 대미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나서기는 어렵다”며 “향후 기업들과 소통을 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본은 신중, EU는 ‘관세 환급’ 방안 논의

일본 역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를 위한 근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며 섣부른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약 794조 원)를 예상대로 집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미국에 이미 낸 관세의 환급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21일 ARD방송 인터뷰에서 “독일 기업들이 이미 낸 관세를 돌려받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EU 회원국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니콜라 포리시에 프랑스 무역장관도 “EU는 필요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할 경우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ACI가 발효되면 미국 기업의 EU 공공입찰 참여, 직접투자 등이 제한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파리=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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