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LA 주 방위군 투입은 합법’ … 트럼프 주 방위군 통제권 유지 허용

8 hours ago 1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이 결정은 하급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동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일부 뒤집은 것으로, 연방정부의 통제권이 소송 진행 중 계속 유지된다.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미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한 주 방위군 연방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사진 = AP]

미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입한 주 방위군 연방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사진 = AP]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입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동원이 불법이라는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는 하급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의 주 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으나, 주지사에게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려는 조짐이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이는 1965년 이후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첫 사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피드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주 방위군을 투입한 조치가 “법률상 권한 범위를 넘은 행위”라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항소 판결로 캘리포니아에 투입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항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