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투입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동원이 불법이라는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는 하급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화하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의 주 방위군 통제권을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으나, 주지사에게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부터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려는 조짐이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주 방위군과 해병대 41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이는 1965년 이후 주지사 허락 없이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첫 사례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반발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피드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법원은 주 방위군을 투입한 조치가 “법률상 권한 범위를 넘은 행위”라며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항소 판결로 캘리포니아에 투입된 주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지된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항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심리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