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리아와 불법거래 혐의 韓기업 제재 조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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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시리아와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기술·물품을 불법 거래했다고 지목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조기 종료했다.미 국무부는 4일(현지 시간) 게시한 관보 사전 공고문에서 한국 기업 JS리서치에 부과했던 제재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재 기간은 발효일로부터 2년이었지만 약 7개월 만에 조기 종료한 것이다. 조기 종료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바이오·의료 분야 실험실 장비 제조업체인 JS리서치는 앞서 올 1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 국적 최철민, 북한 제2자연과학원 외사국, 중국·레바논·아랍에미리트 국적 기업 등이 포함됐다.비확산법은 이들 국가와 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제재 대상이 되면 미 정부기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게 되고, 수출 관련 신규 면허 발급이나 기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앞서 JS리서치가 제재를 당한 이유가 시리아와의 불법거래 혐의였다는 점에서 미 행정부가 최근 대시리아 제재를 완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4년 집권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은 최근 국제사회와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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