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보유·사용엔 금지+그외 개별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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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자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단순한 보유와 사용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보상)을 못하지만,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 이자 지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통합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을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이 결정되면서, 은행권과 크립토업계 간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22일(현지시간) 내년 1월18일부터 이뤄질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 대한 이자 및 보상 지급 문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정리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서 발생한 법적 허점을 둘러싼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것으로, 특정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대해 이자나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은행 예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은행업계의 우려를 반영, 서클(Circle)이나 테더(Tether)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고객 유치를 목적으로 이자나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법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제3자 중개업체가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을 운영할 가능성까지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날 OCC가 확정한 최종 규칙에서도 코인베이스(Coinbase)와 크라켄(Kraken)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나 사용, 거래를 위한 잔액 유지에 대해 이자 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보상 지급 허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OCC는 허용되는 활동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허용 가능성이 있는 활동의 하나로 유니스왑(Uniswap) 같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풀(liquidity pool)’ 참여를 꼽고 있다. 유동성 풀에서는 이용자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두 종류 이상의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한다. 이를 통해 거래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이나 하락을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 이용자들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로 거래 수수료 수익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러한 활동은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OCC가 규정 위반으로 판단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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