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적 합의안 “트럼프 서명만 남아”
SEC·CFTC 경계 확정,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스테이블코인·디파이·NFT까지 한 번에 규율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클래리티 법안)’의 전문(수정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금세탁(AML)과 사기 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은행위원장과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가상자산 소위원장,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위원회 마크업(Markup·법안 심사 및 수정)을 앞두고 클래리티 법안의 전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25년 7월 미국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가결된 후 상원에서 두 차례 표결이 지연됐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은행권과 크립토 업계 간 갈등이 법안 진전을 수개월간 가로막았으나, 틸리스 의원과 앤젤라 알소브룩스 의원(민주·메릴랜드)이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마크업 일정이 확정됐다.
틸리스 의원과 알소브룩스 의원이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타협안은 은행 예금과 경제적·기능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거버넌스 참여, 로열티 프로그램 등 명확한 사용자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된다.
이날 스콧 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민주당 동료들은 물론 규제 당국, 사법 기관, 금융 기관 및 업계와 끊임없이 협상하며 법안을 강화했다”며 “이 법안은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불법 금융을 퇴치하며, 미래 금융 혁신의 주도권을 미국이 쥐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틸리스 의원 역시 “이해관계자들과의 고된 협상 끝에 탄생한 초당적 타협안”이라며 “미 의회가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으로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기 및 자금세탁(AML) 철퇴…‘특별 조치 6’ 도입
클래리티 법안은 과거 ‘토큰이 증권인가, 상품인가’를 놓고 벌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간 오랜 갈등과 법원 판결에 의존한 형태의 시장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투자 계약 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③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세 범주로 법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감독기관을 명확히 배분하도록 했다.
디지털 상품은 CFTC가 주요 감독기관으로서 관련 거래소·브로커를 관할하며, 투자계약자산과 토큰화 증권은 SEC의 규제를 받는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감독기관이 관리하되 등록 플랫폼 내 사기 방지·시장 조작 방지 권한은 SEC와 CFTC가 공동 행사한다.
법안은 SEC와 CFTC의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공동 자문위원회(Joint SEC-CFTC 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해 디지털 자산 규제 요건을 조화롭게 정합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 공백을 악용한 시장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 팩트시트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은 시장의 혁신을 장려하되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가장 먼저 미 재무부 의무 평가 제도를 도입해 미국에 종속된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대량 거래에 활용될 경우, 재무부가 해당 스테이블코인과 연관된 불법 금융 위협 또는 취약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의심 거래 일시 보류 제도(Temporary Hold)를 도입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의심 거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은행비밀보장법(BSA) 적용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 자산 브로커, 딜러, 거래소에 기존 은행권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프로그램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심 활동 모니터링·보고, 고객확인(KYC) 프로그램 운영, 제재 법규 준수를 요건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위험 기반 심사 기준(Risk-based Exam Standards)를 채택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BSA 규정 준수 여부를 위험 기반 방식으로 심사받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디지털 자산 키오스크(ATM) 등록 의무화를 통해 가사자산 ATM 운영자에게 거래 정보 공시, 이용자 경고 알림 제공, 영수증 발급, 사기 방지 정책 수립, 리스크 모니터링, 준법 책임자 선임, 출금 한도 및 보유 기간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중 특정 자산을 ‘통화 수단(monetary instruments)’으로 공식 지정해 자기수탁 지갑 관련 AML·제재 의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중개자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거래 프로토콜, 사기, 시장 조작과 관련한 위험을 평가·완화하고 위험 기반 판단에 따라 디파이 관련 거래를 실행·거부·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 의무도 새로 규정했다.
법안은 투자자 교육 자료 공개도 의무화했다. 디지털 자산 중개자가 분산원장 시스템의 기능, 일반적 위험, 전통 금융시장과의 차이점, 사기 인식 및 신고 방법을 설명하는 교육 자료를 공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31년까지 매년 3000만 달러(약 41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며 최고 인재 유치를 위해 기본급의 최대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무부에 ‘특별 조치 6(Special Measure 6)’ 권한을 신설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중대한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해외 관할권이나 기관, 거래 유형에 대해 재무부가 신속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민간 기업이 사법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를 일시 중단할 경우ㅜ 사적 소송으로부터 면책(세이프 하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민간 기업과 연방 수사기관이 협력해 불법 금융 위반 사례 및 신흥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민관 협력 파일럿 프로그램 신설 조항도 담겼다.
디지털 자산 믹서·텀블러, 불법 금융 위험, 사이버 보안 취약성, 안보 위협에 대한 집중 연구 및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사이버보안 기준을 디파이 프로토콜에 적용해 사이버 취약성 완화와 인프라 보안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자산 중개자의 사이버보안, 시장 조작, 내부자 거래 등 제반 위험에 대한 관리 기준을 종합 정비하는 위험 관리 및 의무 보고 체계도 마련됐다.
◆ “증권법 무력화는 오해”…SEC 관할권 유지 및 개발자 보호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일각에서 제기된 ‘투자자 보호 약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해와 진실’ 자료도 함께 배포했다.
위원회는 “법안이 기존 증권법 원칙을 우회한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증권 성격을 띤 가상자산은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되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증권 및 부수적 자산의 1차 발행에 대해 완전한 집행 권한을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범죄자로 만들거나 개인이 자산을 직접 보관(셀프 커스터디)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법안은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고 단순히 코드를 게시, 유지보수,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명시적으로 보호한다. 다만 이러한 보호가 사기나 불법 금융, 기타 위법 행위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번 클래리티 법안은 법 제정일로부터 360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주택도시개발부의 규제 장벽 완화 등 일부 조항은 제정 후 세 번째 회계연도부터 2043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는 SEC 관련 사항(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 증권 처리, 스테이블코인 규제)을 심사하고 있으며, 상원 농업위원회는 CFTC 관련 사항(상품시장 감독, 거래소 등록, 파생상품)을 별도로 심사 중이다.
두 위원회의 마크업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상원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며 이후 하원 통과 법안과의 조정 과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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