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징수한 관세 환급 2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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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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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징수한 관세를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환급 시스템이 20일부터 가동됐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관세 환급 신청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9시)부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PB)의 관세 환급 시스템이 가동됐다. 이에 따라 수천 개 기업들의 환급 신청이 일시에 몰렸으나 다운되는 등의 사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에 납부한 관세 가운데 최대 1,660억달러(약 244조원)를 관세 납부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제출 서류에서 세관 당국은 4월 9일 기준으로 약 56,497명의 수입업자가 전자 환급을 받기 위한 필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금액은 총 1,270억달러(약 187조원)로 환급 대상 총액의 4분의 3에 달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총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가 5,300만건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했다.

환불 처리에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와 인터뷰한 장난감 제조업체 베이직 펀의 CEO인 제이 포먼은 시스템 가동 즉시 환급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 제출 폭주로 일부에서 우려한 시스템 다운은 없었지만, 업로드 과정에 재시도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금요일 “법원 명령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와 중개업자를 위해 환불을 처리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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