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원한 '10% 글로벌 관세'가 적법하지 않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7일(현지시간) 판단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 관세' 명목으로 부과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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