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철강 이미 25% 발표…추가 안해
반도체-의약품은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일부 품목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는 상호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2일 전 세계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3일부터는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도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해당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으로, 향후 품목별 관세를 따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은 이날 발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0% 관세를 부과하며,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만 이미 공표한 대로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10% 기본 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된다.백악관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대규모의 지속적인 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와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IEEPA 명령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고, 상대국이 비호혜적 무역 협정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경우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