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토큰화 주식 전격 허용…24시간 주식거래 시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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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美 SEC, 토큰화 주식 전격 허용…24시간 주식거래 시대 열렸다 美 SEC, ‘혁신 면제’ 조치 공개클래리티법 표결 무산 직후 발표토큰화 주식도 배당·의결권 보장 요구로빈후드·시큐리타이즈 등 관련주 급등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8월 19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릭 위트 가상자산 고문 옆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내에서 주식을 토큰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주식 시장의 24시간 연중무휴 거래 시대가 한걸음 가까이 다가왔다.미 SEC는 17일(현지시간)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를 전격 승인했다. 이는 기존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던 특정 규제를 면제해 주는 형식을 취한다.앞서 미 상원이 지난 15일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에 실패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의회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에도 클래리티법 통과에 실패했다”며 “그래서 SEC는 법정 권한 내에서 특정 토큰화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끄는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이번 면제는 ‘토큰화 증권 거래소(Tokenized Securities Venue·TSV)’로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이 향후 5년간 정식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않고도 스마트컨트랙트와 유동성 풀을 활용해 토큰화된 미국 상장주식(NMS 종목)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면제다.이에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향후 온체인 시장이 자본시장 진화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경로로 남도록 하기 위한 항구적 규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5년의 실험 기간이 끝난 뒤 정식 규정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시사했다.SEC는 지난 1년 넘게 이 방안을 준비해왔으나 클래리티법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발표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마크 우예다 SEC 위원은 이날 별도 성명에서 “토큰화는 발행·거래·이전·결제·소유권 기록 등 증권시장 핵심 인프라 기능을 현대화하고 비용을 낮추며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그동안 유동성이 부족했던 자산의 유동성을 확대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혁신 면제 조치에 따라 상장 기업이 직접 주식을 토큰화한 경우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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