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 기간인 오는 7월 하순까지 유지된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제수지 적자와 관련한 1심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집행 정지가 없을 경우 연방정부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의 이번 집행 정지 결정의 효력은 앞서 1심 소송을 제기한 향신료, 장난감 등 수입업체 2곳과 워싱턴주에만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관세 부과 금지를 원고 이외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으로 부과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해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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