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개진한 정유미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으로 강등한 법무부의 인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가 강등 인사를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정 검사장)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무런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하위 보직으로 전보한 것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 법무부는 이를 들어 대검검사급(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발령하는 인사는 법적으로 동일한 직급 내 이동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 절차 없이도 인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무부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정 검사장의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익을 가하는 인사인 만큼 충분한 소명 절차를 보장했어야 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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