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 警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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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檢 인지수사 기능 완전 폐지… 警 견제할 '사법통제부' 신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공개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 폐지중대범죄전담부 29개 만들어위법수사 확인땐 재수사 요구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맞춰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우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했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을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또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해 '중대범죄부'로 개편한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장급의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법과학기획관은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교차 검증, 증거 보존·분석 시스템 운영 등을 맡게 된다. 일선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 역시 정리된다. 기존 인지·합동수사 부서 43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개를 설치한다.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도 사라진다.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송치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지만, 검사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새 체계에서는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을 검토해 부실·위법 수사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시정조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사건도 사법통제부가 넘겨받아 직무 배제·징계 요구 필요성을 검토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김민소 기자 /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의 직접수사 조직을 대폭 폐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와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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