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 연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담아 거래처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했다”며 “유족 앞에서는 마치 피해자를 함께 찾는 듯 행동하는 등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 한 점, 범행 수법의 잔혹성, 그럼에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김영우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도 자수하지 못했고, 순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 했다”며 “유족에게 뼈아픈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 시신 유기 뒤 차량 폐기…살인 혐의 적용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50대 여성 A 씨를 SUV 차량 안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A 씨의 SUV 차량 번호판을 직접 제작한 번호판으로 바꿔 단 뒤 충주호에 빠뜨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건 발생 이틀 뒤 A 씨의 자녀는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고, A 씨의 시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혐의를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김영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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