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 의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경찰은 21일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당 지분을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SPC)이 헐값에 넘겨받도록 해 방 의장이 1900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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