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김건희 디올백 수수 신고 안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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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비서실의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사원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가 소속 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는 권익위 유권 해석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후 김건희 특검과 경찰의 재수사가 이어졌다. 다만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대부분 결혼 전 발생한 것으로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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