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2.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통상 부동산 세제 혜택의 기준이 되는 실거주라는 용어를 거주용으로 바꾸고 각종 정책 혜택을 기존 실거주 주택과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가 저번 회의 때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거주용이라고 하자’(고 의견을 냈다)”며 “(예를 들어) 거주용으로 가지고 있는데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이건 거주용이다라고 하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서 실거주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분 기준을 거주용, 주거용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동의할지 나중에 알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토론회 한 참석자는 “1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만 만약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잠깐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는 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또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집을 비워두는 것은) 어쩌라는 거냐’, ‘내가 입원해야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등의 지적들이 많다”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까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비거주용 아니냐, 실거주용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 결정이나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다”며 “계속 잠깐 못 살더라도 용도가 원래 그러면은 똑같이 취급하자(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李 “실거주 용어, 거주용으로 바꾸자…잠깐 비어도 혜택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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