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서 노조 비판
"노동3권엔 연대와 책임 작용"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 및 제도화 요구가 사회 상식선을 넘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과세 전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 성과급 지급은 배당금 지급 대상인 주주도 받을 수 없는 초법적 요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금 사회의 많은 영역이 상당히 극단화되는 것 같다"며 "중간이 잘 없다. 선을 많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도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있다"며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에게 손실을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결국 정부가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조가 요구하는 이익 배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주주)의 몫이며 배당도 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뗀 뒤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노조의 요구가 상식선을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도 찾기 힘든 주장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 일각에서는 발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상태다. 하지만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직권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이 노동계와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몰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동 권한을 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신중한 모습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2차 사후조정 불성립 직후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다.
홍경의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직 파업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이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오수현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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