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민연금 편법 추납, 이미 혜택 보는 사람도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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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편법 추납 제한 관련 “이미 혜택 보는 사람도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20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와 관련해 기존 추납 제도를 악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추납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로 고쳐서 앞으로 못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추납)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아동수당을 하다가 폐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주기로 돼 있으니 평생 내놔라’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 개정) 전에 한 사람은 추납을 했으니 (연금을) 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불공평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라고 지적했다.추납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앞서 한 달만 가입한 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운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무분별한 외국인 추납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추납 문제 뿐 아니라 “편법을 활용해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적정하게 기여한 만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필요하면 법령을 고치든지, 지침을 고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문제면 입법을 해서라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추납 신청이나 인정이 된 상황에서 부정 수급이나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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