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탑재 단말기에
구글 검색 앱 첫 화면 배치
경쟁사 검색 배제로 판단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을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안하는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 처분안을 구글 측에 보냈다. 구글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 정부가 문제로 본 것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단말기를 만드는 제조사와의 거래 관계다.
구글은 단말기에 앱스토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구글 검색 앱을 첫 화면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할 경우 광고 수익의 일부를 제조사에 분배하는 계약도 하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구글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독점금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해당 회사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거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이 난 상황이다. 현재 일본 내 PC나 스마트폰의 검색 엔진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구글 검색서비스는 현재 유럽과 미국 등에서 독점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구글은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 8월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최근 자사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