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檢 권한남용 진상조사 대상에

1 hour ago 1

법무부 검찰미래위 조사대상 추가 선정 황운하 등 1심 실형, 최종 무죄 받은 사건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4 뉴스1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건을 맡았던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었는지 들여보겠다는 취지지만, 또 다시 범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선정하면서 검찰미래위의 정치 편향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미래위는 전날(13일) 황운하 의원 측에게 울산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황 의원 측은 지난달 21일 “울산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의 결정체”라며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국민제안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검찰미래위는 그간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왔다. 검찰미래위는 올 6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