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호인단, 뇌물수수 혐의 "정치검찰 공소권 남용…위법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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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 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입장을 내며 "전주지검의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라고 24일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전달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답변서를 작성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자신들이 구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해 위법하게 벼락 기소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며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로 본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지검이 이날 발표한 자료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수사 사실을 공표하면서 중대한 명예 훼손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하려는 정치적 기획이 아니고서는 서면조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역임한 김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등도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번 기소는 피의자의 진술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조만간 변호인단을 보강해 정치검찰의 위법한 기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씨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약 2억10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돌아간 뇌물로 본다는 입장이다.

서씨와 다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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