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매니저 K씨가 3개월 넘게 지속적인 비방 방송을 이어온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을 고소했다. 이에 권영찬은 김새론의 유족을 대신해 먼저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반박했다.
K씨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영찬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K씨는 지난해 1월 김새론과 매니지먼트런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인을 전담해 왔다.
권영찬은 지난 2월 김새론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K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K씨는 고소장에서 권영찬이 "애 팔아먹은 놈", "추노꾼" 등의 표현을 하며 비방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에는 "K씨가 김새론을 고립시켜 그루밍했다", "고인이 자해했을 때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병원비를 슈킹(횡령)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문제 삼았다.
K씨 측 관계자는 "K씨가 생활고를 겪는 김새론을 위해 사비로 용돈을 챙겨주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줘 왔다"며 "재기를 위해 노력하던 중 사망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후 권영찬의 거짓 주장이 이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20여년 가까이 매니저로만 일해 왔는데 권영찬의 주장대로라면 누가 같이 일하려 하겠냐"며 "생업의 위협까지 받게 돼 고심 끝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찬이 특히 문제 삼는 건 지난해 11월 김새론이 손목 봉합 수술을 받은 건이다.
2024년 11월 1일 김새론이 수술을 받은 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현금으로 500만원을 보내줬는데, K씨가 현금 500만원 대신 자신의 카드로 500만원과 40만원을 병원 측에 결제했다는 것. 이후 11월 19일 김새론이 그의 어머니 카드로 7만원을 추가 결제했고, 다음날인 11월 20일 기존 결제된 540만원을 취소하고, 다시 498만6930원을 카드로 재결제했다.
권영찬은 일반적인 손목 봉합수술보다 비용이 많이 나온 점, 이후 방문자가 있었던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청와대 신문고와 강남경찰서에 유가족을 대신해 K씨를 고발했다.
권영찬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한경닷컴에 전달한 반박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하며 "강남의 몇군데 병원에 의뢰했으나 200만원 이상의 수술비는 나오기 쉽지 않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김새론은 절대로 음주하면 안 되는데, K씨가 김새론을 데리고 술을 자주 먹었다"며 "우울증 약을 먹을 때 술에 만취할 정도로 마시면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냐" 등의 주장도 했다.
또한 "K씨에게 단지 궁금한 내용을 묻고 싶다고 자주 전화를 걸었다. 10회 이상 전화와 그 이상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지만 아무 답변이 없어서 방송에서 그러한 내용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K씨에게 던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K씨는 "응급수술 당시 병원비는 법인카드와 회사 관계자의 카드로 정당하게 결제했고, 병원과 어떠한 사적 관계나 불법 행위도 없다"는 입장이다. 음주 역시 "김새론을 데리고 다니며 먹지 않았다"며 "술자리가 끝난 후 연락이 오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집에 데려다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병원 역시 권영찬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