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달라붙어 팔다리 잡고 차 태우려 해
尹, 팔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 말하기도
강제구인 자체가 가혹행위…형사책임 물을 것”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치는 등 크게 다쳤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전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됐다”며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건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많고 이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순실 씨 강제구인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돼선 안 된다”며 “공개적인 망신주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 걸쳐 체포영장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며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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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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