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법 체계에 맞지 않는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정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는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이는 ‘불법 수사’인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로 빚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수사기관이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의 방문조사를 먼저 요구했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하는 와중에 공수처가 과도하게 성과를 내려고 체포영장부터 청구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사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불법이 불법을 낳고 있고 사법시스템 근간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이는 법치주의 붕괴이고, 이것이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소송법 주석서 등을 근거로 들어 “관저는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책임자가 승낙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경찰이 사건을 이첩받아 체포영장을 적법하게 다시 받는다면 응할 것인가’란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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