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도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 막바지 세부 조율
4일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순간 발생한다. 선고 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명시된다. 주문을 읽는 시간 등은 평의에서 미리 정해지며, 낭독하는 재판관은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 등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다만, 이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선고 당일,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당일 주문 낭독까지 28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5개 외에도 재판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쟁점이 포함돼 있어 선고에 1시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선고문은 통상 헌재 연구관이 최종 결정문의 요지를 뽑아 작성하고, 이를 재판장(의견이 갈릴 경우 각 재판관 포함)이 최종적으로 다듬고 낭독을 연습한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이정미 재판관이 차 안에서 선고문 낭독을 연습하다가 머리에 헤어롤을 빼는 것을 잊고 나온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화제가 됐다.
헌재는 선고 전날인 3일에도 오전과 오후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진행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헌재는 선고 당일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선고문 낭독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관계자는 “선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