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두달 전 드론사 지시
“일부러 국가비상사태 시도”
김용현·여인형 징역 30년·15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죄 형량에 버금가는 중형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잊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받았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 작전의 실행으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고, 군사적 충돌에 따른 우리 국민과 군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대됐으며 군사상 기밀이 누출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맞도발하지 않은 점을 이들에게 유리하게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북한이 강력한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기여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용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이승오 전 합참 작전분부장이 지속적으로 이 작전 실행을 반대했음에도 반복해서 실행을 명령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했고, 국지전 등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무인기 투입으로 북한에 우리 전력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할 때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법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군인들은 그런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다”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은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드론사 군인들을 지시해 문서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4년 6~7월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이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의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작전을 은폐하고 군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 이 작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탓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 정치적 특검에 부화뇌동한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선고는 실제 처벌 수위보다도 ‘정치적 군사도발’을 법적으로 처단했다는 의미가 크다. 내란죄로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정치적 동기로 북한에 군사 도발을 하는 행위가 내란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일반이적죄와 합치면 형량이 징역 60년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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