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양 무인기’ 1심 징역 30년 선고…“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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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할 의도로 이 같은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한 것”이라며 “군사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군의 인명 피해 위험을 초래했고, 군사기밀이 노출돼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일반이적죄가 인정된 건 처음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승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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