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견제와 균형에 바탕을 둔 헌법의 길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는 소회를 남겼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 논증과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인 논증이란 인격, 경력, 사상, 직업을 이유로 특정 인물의 주장을 배격하는 오류를 뜻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내내 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부터 거센 인신공격을 받았다.
문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대해 “권한쟁의 등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헌재 결정이 나온다면 대통령과 국회 간 갈등에 따른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위해선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가 재판관이 될 길을 터주는 등 헌재 구성을 다양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전 권한대행과 함께 6년 임기를 마친 이 재판관은 “매 사건 마음속 무거운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며 탄핵 심판 과정에서 느낀 압박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저울의 무게에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며 헌법재판 기능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날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는 ‘7인 체제’가 됐다. 헌재법에 따르면 7인으로도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순서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이 맡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