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김건희 '주가조작'…이번주 항소심 선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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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26 11:07 수정2026.04.26 11:07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잇따라 예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판단이다. 재판은 법원 장비를 통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시도 저지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 작성·폐기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대상 허위 PG 전파 지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건희 여사 사건도 같은 주 선고가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제공 수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로 보고 목걸이, 가방 수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서 27일에는 사건의 '공여자'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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