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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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1.18 23:28 수정2025.01.18 23:28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수본은 18일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경찰이 이른바 '강경파'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이후 김 차장은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받았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는 입장이다.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특수단은 당초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경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함께 이 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오는 20일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황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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