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영장 발부 반헌법·반법치…대통령 내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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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현직 대통령이 형법의 내란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속에 따른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들이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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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측 김홍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가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 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더구나 헌법상 국가 최고 지위에 있는 현직 대통령이 한 일을 형법의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으로 인해 폭력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내비치면서 자제를 당부했다.

석 변호사는 “한편으로 걱정되는 점은 최근 야당과 공수처가 탄핵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는 수많은 국민과 재외동포들, 20대·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벌써 서부지법 청사 주변에서 일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노 표출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도가 지나쳐 폭력 양상이 계속되면 좌파세력의 표적 공세나 역공작에 휘말릴 수 있다”며 “그것은 윤 대통령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내란죄 프레임 극복과 탄핵심판 대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고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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