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자 윤 대통령 측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3시간 30여분 만에 시위대를 진압하고 서부지법 일대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19일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후 서부지법에 침입한 시위대 45명을 체포하고 인근 지역 질서를 대체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이날 시위대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흥분하며 서부지법의 담을 넘어 경내로 침입했다.
지지자 100여 명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물건을 파손했다.
법원 1층 유리창은 모두 파손됐으며 일부 건물 외벽도 파손됐다.
경찰은 정문과 후문에 경력을 배치하고 경내로 침입한 지지자를 끌어내는 등 해산 작업에 착수했지만, 시위대가 소화기를 뿌리며 경찰의 진입을 방해했다.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탈취해 길을 막는 시위대도 있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기자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로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정문을 통제하고, 후문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를 밀어내며 도로 일대를 확보했다.
경찰청은 초유의 법원 습격과 폭동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해 “채증 자료를 토대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9일 오전3시께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19일 오전 2시 50분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수용번호도 생긴다. 수의 착용과 머그샷 촬영, 정밀 신체검사 등도 진행된다.